이월과세 계산기

소득세법 제97조의2 현행 반영

아버지가 3억원에 산 집을 자녀에게 6억원으로 증여하고, 자녀가 7억원에 팔면 양도차익은 1억원이 아닙니다. 증여일부터 10년(2023년 1월 1일 전 증여분은 5년) 이내 양도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가액 3억원으로 차익 4억원을 계산합니다. 적용되는지, 적용 시 세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증여자와의 관계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만 이월과세 대상입니다.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등 그 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이월과세 대신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계산기는 그 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월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이 날부터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제4항 단서, 제104조제2항제2호, 시행령 제154조제5항).

증여 등기접수일을 입력하세요(제97조의2제3항: 등기부상 소유기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분이 대상이고, 2023년 1월 1일 전 증여분은 종전 규정에 따라 5년입니다(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8조). 기간은 첫날을 빼고 셉니다(국세기본법 제4조, 민법 제157조·제160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일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원

3억원

이월과세 적용 시 양도차익은 이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원

증여자가 해당 자산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양도비용 등도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원

6억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면 이 금액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원

수증자가 해당 증여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상증세법 제56조)입니다. 배우자 공제 등으로 0원이면 0을 입력하세요.

원

6억원

증여세 과세가액 중 양도하는 해당 자산이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자산 하나만 증여했다면 증여세 과세가액과 같습니다.

원

6억원

상증세법 제47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입니다. 증여세 상당액 = 산출세액 × 해당 자산가액 / 증여세 과세가액.

원

7억원

수증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금액입니다.

원

양도 시 지출한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입니다.

보유 2년 요건은 날짜로 자동 판정합니다. 증여자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면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비과세(양도가 1,200,000,000원 초과 고가주택은 초과분만 과세)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제97조의2제2항제2호)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시적 2주택 등 특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위 1세대1주택 항목을 체크했다면 보유 2년 요건은 자동 판정되므로 이 항목은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가 1주택(양도가 1,200,000,000원 초과) 안분 시 거주기간별 공제율(표2)에 사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이면 다주택 중과가 비교에 반영됩니다. 2주택 이상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월과세 적용 —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했습니다.

적용 기간 (증여일 기준)10년
증여자 보유기간 (민법 기간 계산)10년
수증자 보유기간 (민법 기간 계산)3년
증여세 상당액 (필요경비 산입)0원
산식: 산출세액 × 자산가액 / 과세가액0원 (한도 400,000,000원)
이월과세 적용 시 양도차익400,000,000원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20%)80,000,000원
적용 시 세액 (기본세율(누진))101,060,000원
미적용 시 양도차익 (증여가액 기준)100,000,000원
미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6%)6,000,000원
미적용 시 세액 (기본세율(누진))16,585,000원
최종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제외)101,060,000원

비교 세액은 산출세액 기준입니다. 최종 결정세액은 신고세액공제·지방소득세·가산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등(제94조제1항제3호)은 1년 기준·별도 세율 체계라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월과세 요건 (2026 현행)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라,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토지·건물, 분양권·입주권 등 부동산 취득 권리, 기타 시행령 지정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취득할 당시의 금액이 됩니다. 2023년 1월 1일 전에 증여받은 자산은 종전 규정에 따라 5년 기준이 적용됩니다(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8조). 증여자가 지출한 필요경비도 함께 반영하고,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판정 보유기간도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법상 대상에는 분양권·입주권이 포함되지만, 이 계산기 v1은 주택 양도만 계산합니다. 분양권·입주권은 세율·공제 체계가 달라 주택 양도세 엔진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특수관계인 증여 후 양도 — 부당행위계산 (제101조제2항)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특수관계인(형제자매 등, 또는 이월과세가 배제된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2023년 1월 1일 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양도하고, 수증자가 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다만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계산기는 제101조제2항에 따른 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상당액 산입 (시행령 제163조의2)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증여세 산출세액 × 해당 자산가액 /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를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배우자 공제 등으로 증여세가 0원이면 산입액도 0원입니다.

이월과세 계산 예시

예시 1 — 아버지가 2016년 1월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2023년 1월 6억원으로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2026년 1월 7억원에 양도했습니다(증여자 보유 10년, 수증자 보유 3년). 증여세는 0원, 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월과세 적용 시 양도차익은 400,000,000원(7억원 − 3억원), 세액은 101,060,000원입니다. 미적용 시 차익 100,000,000원(7억원 − 6억원), 세액 16,585,000원보다 크므로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예시 2 — 증여자가 2020년 1월 9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2024년 7월 9억5천만원으로 증여받아 2026년 1월 10억원에 양도하면(수증자 보유 1년) 적용 시 세액 14,760,000원이 미적용 시 세액 28,500,000원보다 적습니다. 이 경우 제9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월과세가 배제되고 미적용 세액이 최종이 됩니다.

예시 3 — 예시 1과 같은 금액으로 2020년 6월 1일 증여받아 2026년 1월 2일 양도했다면, 2023년 1월 1일 전 증여분이라 종전 5년 기준(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8조)이 적용됩니다. 판정: 기간 초과(5년 기준)로 미적용. 미적용 시 세액은 15,240,000원입니다(수증자 보유 5년, 증여가액 기준). 미적용이라고 세액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기간이라도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였다면 10년 기준이라 이월과세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받은 집을 팔 때 왜 증여자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증여를 이용해 양도세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증여 시 평가액이 새 취득가액이 되면, 증여 한 번으로 그때까지 오른 차익에 대한 세금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정 기간 내 양도에는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을 그대로 이어 계산합니다.

10년 기준은 증여일부터인가요, 양도일부터인가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자산이 대상입니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전에 증여받은 자산은 종전 규정에 따라 5년이 적용됩니다(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8조). 연수는 등기부상 소유기간으로 보고, 첫날을 빼고 셉니다(국세기본법 제4조, 민법 제157조·제160조).

증여세를 냈으면 양도세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산식은 증여세 산출세액 × 해당 자산가액 / 증여세 과세가액이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를 뺀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이혼하면 이월과세가 어떻게 되나요?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해도 이월과세는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하여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직계존비속이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부모에게 증여받고 10년이 지나서 팔면 어떻게 되나요?

10년(2023년 1월 1일 전 증여분은 5년)을 초과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증자의 취득가액(증여가액)과 수증자 본인의 보유기간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세금이 더 적어지는데도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적용 시 결정세액이 미적용 시보다 적으면 제9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경우의 세액을 모두 계산해 비교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보유기간을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제95조제4항 단서, 시행령 제154조제5항). 그 결과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가 1,200,000,000원 초과 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하게 되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제97조의2제2항제2호) 수증자의 취득가액·보유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수증자 보유 2년 미만이면 비과세 없이 단기보유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증자 기준으로 이미 비과세(보유 2년 이상·양도가 1,200,000,000원 이하)라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받은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형제자매는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2023년 1월 1일 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양도하고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계산기는 이 경우의 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이월과세 대상인가요?

법상으로는 네. 시행령 제163조의2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 등)도 대통령령 자산에 포함되어 10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주택 양도세 엔진이라 분양권·입주권의 이월과세 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분양권 양도세 자체는 분양권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주식은 이월과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주식등(제94조제1항제3호)은 1년 기준이 적용되며, 세율 체계가 부동산과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양도 중심으로 설계되어 주식등은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