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026 세율 반영

취득세 계산기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함께 붙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5억원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0.2%)가 추가됩니다.

조정대상지역 + 2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8~12%)이 적용됩니다.

적용 세율1%
취득세5,000,000원
지방교육세500,000원
농어촌특별세0원
총 납부세액5,500,000원

※ 일시적 2주택·생애최초 감면 등 특례는 미반영입니다.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택 유상취득 시 표준세율은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이며, 6억~9억 구간은 가액에 따라 1~3%로 선형 변동합니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되고,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6억~9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이며, 그 사이 구간은 “취득가액(억) × 2/3 − 3”(%) 산식으로 1~3%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7.5억원이면 2%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모든 주택에 붙나요?

아니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취득가액의 0.2%가 부과됩니다. 매수인의 주소지나 주택 소재지(도시·농어촌)와는 무관하며, 오직 면적으로 결정됩니다.

생애최초 감면이나 일시적 2주택도 반영되나요?

본 계산기는 표준세율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8%/12%)를 다룹니다. 생애최초·신혼부부 감면, 일시적 2주택 예외 등 특례는 미반영이므로 해당 시 관할 세무서나 위택스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