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함께 붙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5억원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0.2%)가 추가됩니다.
조정대상지역 + 2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8~12%)이 적용됩니다.
※ 일시적 2주택·생애최초 감면 등 특례는 미반영입니다.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택 유상취득 시 표준세율은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이며, 6억~9억 구간은 가액에 따라 1~3%로 선형 변동합니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되고,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6억~9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이며, 그 사이 구간은 “취득가액(억) × 2/3 − 3”(%) 산식으로 1~3%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7.5억원이면 2%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모든 주택에 붙나요?
아니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취득가액의 0.2%가 부과됩니다. 매수인의 주소지나 주택 소재지(도시·농어촌)와는 무관하며, 오직 면적으로 결정됩니다.
생애최초 감면이나 일시적 2주택도 반영되나요?
본 계산기는 표준세율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8%/12%)를 다룹니다. 생애최초·신혼부부 감면, 일시적 2주택 예외 등 특례는 미반영이므로 해당 시 관할 세무서나 위택스로 확인하세요.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세율),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
기준일: 2026-01-01 개정 반영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위택스·홈택스 및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