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아파트 등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함께 붙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5억원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표준 0.2%, 다주택 중과 시 0.6~1.0%).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부터(8%/12%), 그 외 지역은 3주택부터(8%/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일시적 2주택·생애최초 감면 등 특례는 미반영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택을 매매(유상)로 취득하면 취득가액 × 세율로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표준세율은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이고, 그 사이 구간은 가액에 따라 세율이 선형으로 올라갑니다(아래 산식 참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주택 유상거래 표준세율의 2분의 1에 20%를 곱한 세율 — 결과적으로 취득세율의 10분의 1인 0.1~0.3%)가 함께 부과되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주택 취득세율표 (2026)
| 구분 | 취득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1~3% (가액별 선형) |
| 9억원 초과 | 3%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그 외 지역 3주택 | 8% |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 그 외 지역 4주택 이상 · 법인 | 12% |
※ 위 본세에 더해 지방교육세(표준세율 주택 0.1~0.3%, 다주택 중과 주택은 0.4% 고정)와,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표준 0.2%, 8% 중과 0.6%, 12% 중과 1%)가 부과됩니다. 다주택 중과율은 현행 기준이며, 지방 저가주택(공시가격 2억원 이하)·일시적 2주택 등 예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6억~9억 구간: 세율 산식과 계산 예시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가 정한 산식 “취득가액(억원) × 2/3 − 3”(%)으로 구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7억 5,000만원이면 7.5 × 2/3 − 3 = 2%가 적용되어 취득세 15,000,000원, 지방교육세 1,500,000원로 합계 16,500,000원(전용 85㎡ 이하 기준)입니다. 같은 가액이라도 전용 85㎡ 초과라면 농어촌특별세 1,500,000원이 더해져 18,000,000원이 됩니다.
| 취득가액 | 적용 세율 | 취득세+지방교육세 (85㎡ 이하) |
|---|---|---|
| 7억원 | 1.67% | 12,859,000원 |
| 7억 5,000만원 | 2% | 16,500,000원 |
| 8억원 | 2.33% | 20,504,000원 |
※ 1주택·비조정지역 기준이며, 위 계산기와 동일한 산식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취득가액이 1억원 오를 때마다 세율이 3분의 2%p(약 0.67%p)씩 올라갑니다. 이렇게 구한 세율은 % 기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해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예: 7억원이면 7 × 2/3 − 3 = 1.6667% → 1.67%).
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 중과세율 비교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는 취득에는 8%, 3주택 이상(및 법인)의 취득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도 3주택이 되는 취득은 8%, 4주택 이상은 12%로 중과됩니다. 같은 8억원 주택이라도 취득 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 본세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구분 (8억원 주택) | 세율 | 취득세 본세 |
|---|---|---|
| 1주택 (표준세율) | 2.33% | 18,640,000원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8% | 64,000,000원 |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법인 | 12% | 96,000,000원 |
※ 취득세 본세 기준 비교이며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입니다(중과 주택은 지방교육세 0.4% 고정,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6%(8% 중과)·1%(12% 중과)가 별도로 붙습니다).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을 기한 내 처분하면 1주택 세율이 적용되고, 지방 저가주택(공시가격 2억원 이하) 등은 중과 판단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 기한 60일, 위택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이며, 잔금 전에 등기를 마치면 등기일입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려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므로 실무에서는 잔금·등기일에 맞춰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이때 낸 취득세는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므로 납부 영수증을 보관해 두세요.
생애최초 감면 등 특례는 미반영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등 감면 특례는 소득·가액 요건과 적용 기한이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계산 결과보다 세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위택스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감면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상취득 세율(3.5%, 조정대상지역 중과 12%)이 적용되어 체계가 다릅니다.
집을 살 때는 취득세 외에 국민주택채권·인지세·법무사 보수도 함께 듭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 드는 총비용이 궁금하면 등기비용 계산기로 한 번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6억~9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이며, 그 사이 구간은 “취득가액(억) × 2/3 − 3”(%) 산식으로 1~3%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7.5억원이면 2%입니다. 산출 세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합니다(7억원 → 1.67%).
농어촌특별세는 모든 주택에 붙나요?
아니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부과되며 표준세율 주택은 0.2%, 다주택 중과 주택은 0.6%(8% 중과)·1.0%(12% 중과)입니다. 매수인의 주소지나 주택 소재지(도시·농어촌)와는 무관하며, 오직 면적으로 결정됩니다.
취득일은 잔금일인가요, 등기일인가요?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고, 잔금 전에 등기를 마치면 등기일이 취득일입니다. 이 날부터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60일이 시작됩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어디서 어떻게 내나요?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하거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에 방문해 낼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므로 등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본 계산기는 주택 유상취득 전용입니다. 오피스텔·상가·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의 유상취득에는 표준세율 4%에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면적 무관)가 더해져 통상 4.6%가 적용되며,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취득 단계에서는 주택 외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사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아니요. 취득세는 취득가액 전체에 세율을 적용하므로 총액은 단독명의와 같고,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낼 뿐입니다. 다주택 중과 판단의 주택 수는 개인이 아니라 1세대 기준으로 셉니다.
생애최초 감면이나 일시적 2주택도 반영되나요?
본 계산기는 표준세율과 다주택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그 외 3주택 8%, 조정 3주택·그 외 4주택 이상 12%)를 다룹니다. 생애최초·신혼부부 감면, 일시적 2주택 예외 등 특례는 미반영이므로 해당 시 관할 시·군·구청이나 위택스로 확인하세요.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주택 유상취득 세율·6~9억 선형산식 소수점 반올림),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다주택 중과 8%·12%), 제151조 제1항 제1호(지방교육세, 단서 나목: 중과 주택 0.4%),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표준 0.2%·8% 중과 0.6%·12% 중과 1.0%)
기준일: 2026-01-01 개정 반영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위택스·홈택스 및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