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 요율 반영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거래 유형과 금액만 넣으면 공인중개사법 상한요율 기준 중개보수를 바로 계산합니다.

3억원

적용 상한요율0.4%
중개보수 상한1,200,000원

※ 법정 상한이며 실제 보수는 이 범위에서 협의합니다.

중개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택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한도액으로 정해지며, 실제 보수는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합니다. 임대차는 거래금액을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하되, 그 합이 5,000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환산합니다. 상한요율은 시행규칙 별표1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데, 현재는 17개 시·도 조례가 모두 별표1과 같아 전국 공통으로 적용됩니다(조례 개정 시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주택 중개보수 전용입니다. 상가·토지 등 주택 외 대상물은 0.9% 이내에서 협의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은 매매 0.5%·임대차 0.4% 이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2)로 요율이 다릅니다. 모두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매매·교환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원 미만 0.6% 250,000원
5,000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0,000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없음
15억원 이상 0.7% 없음

※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거래금액 × 요율한도액 중 작은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한도액이 “없음”인 구간은 요율만 적용됩니다.

전월세(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환산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원 미만 0.5% 200,000원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0,000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3% 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5% 없음
15억원 이상 0.6% 없음

※ 환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단 그 합이 5,000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환산합니다.

중개보수 계산 예시

매매가 8억원이면 요율 0.4%가 적용되어 중개보수 상한은 3,200,000원입니다. 거래금액이 커질수록 적용 요율과 한도가 달라지는 모습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적용요율상한 중개보수
3억원 0.4% 1,200,000원
8억원 0.4% 3,200,000원
10억원 0.5% 5,000,000원
13억원 0.6% 7,800,000원
16억원 0.7% 11,200,000원

임대차는 전세 3억원이면 환산 거래금액이 그대로 3억원이 되어 중개보수 상한이 900,000원입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0,000원이면 환산 거래금액은 60,000,000원(10,000,000원 + 500,000원 × 100)으로 상한은 240,000원입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0,000원처럼 환산액(월세 × 100 기준)이 5,000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환산해 26,000,000원이 되고, 상한은 130,000원입니다.

※ 위 예시는 모두 계산기와 동일한 엔진으로 계산한 값이며, 한도액은 법정 고정값입니다(엔진 산출, 한도 고정).

부가가치세와 실제 지급액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위 상한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붙지 않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법정 상한 중개보수만 계산하며,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집을 팔 때 중개비를 뺀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이 궁금하다면 매도 실수령액 계산기를, 취득세까지 함께 보려면 취득세 계산기를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표에 나온 요율을 무조건 내야 하나요?

아니요. 법에서 정한 것은 “상한요율”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그 상한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월세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래금액을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해 요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환산합니다.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법정 상한 중개보수만 계산합니다.

8억원 주택 매매 중개보수는 얼마인가요?

요율 0.4%가 적용되어 상한 중개보수는 3,200,000원입니다.

15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매매는 요율이 어떻게 되나요?

거래금액 15억원 이상 구간의 상한요율은 0.7%입니다. 예를 들어 16억원이면 상한 중개보수는 11,200,000원입니다.

한도액은 무슨 의미인가요?

거래금액이 낮은 구간에서는 “거래금액 × 요율”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한도액을 두어, 요율로 계산한 값과 한도액 중 작은 금액을 상한으로 삼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이 표로 계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표는 주택 전용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은 매매 0.5%·임대차 0.4% 이하가 적용되고, 그 밖의 상가·토지·요건 미충족 오피스텔은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2). 두 경우 모두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지역마다 중개보수 요율이 다른가요?

현재는 17개 시·도 조례가 모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과 같은 요율을 채택하고 있어 전국이 동일합니다. 다만 개별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