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내는 취득세(무상취득 3.5%)를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5억원
매매사례·감정가액 등 시가 기준입니다. 공시가격이 아닙니다(시가표준액 1억 이하만 예외).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표준 0.2%, 12% 중과 시 1.0%).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2%로 중과됩니다. 단, 1세대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면 중과 제외(3.5%)입니다.
※ 부담부증여·세대생략 할증·비영리 2.8%는 미반영입니다.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는 다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두 가지 세금이 따로 나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것에 대한 국세(10~50% 누진)이고, 증여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대한 지방세 (무상취득 3.5%)입니다. 둘은 별개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자체가 궁금하다면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증여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 시가, 2023년부터 적용)이며, 여기에 무상취득 표준세율 3.5%를 적용합니다. 함께 지방교육세 0.3%(12% 중과 시 0.4%),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2%(12% 중과 시 1.0%)가 부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다주택자로부터 증여받으면 12%로 중과됩니다(1세대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
증여가 아니라 매매(유상)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1~3%, 다주택 중과 별도)는 취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물려받는 방식이 증여가 아니라 상속이라면 세금 체계가 달라집니다. 상속세는 상속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랑 증여 취득세는 뭐가 다른가요?
증여세는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매기는 국세(10~50%)이고, 증여 취득세는 그 부동산 소유권 취득에 매기는 지방세(무상취득 3.5%)입니다. 두 세금은 별개로 각각 신고·납부합니다.
과세표준(시가인정액)은 무엇으로 정하나요?
2023년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매가액 등 시가)입니다. 평가기간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입니다. 다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은 시가표준액을 쓸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면 무조건 12%인가요?
아니요. 조정대상지역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다주택자로부터 증여받을 때 12%로 중과됩니다. 1세대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중과에서 제외되어 3.5%가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얼마인가요?
표준세율(3.5%)이면 지방교육세 0.3%, 12% 중과면 0.4%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붙으며 표준 0.2%, 12% 중과 시 1.0%입니다.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없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분이 유상취득(양도)으로 보아 별도 과세됩니다. 본 계산기는 순수 무상취득분만 계산하므로 부담부증여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증여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무상취득 3.5%), 제13조의2 제2항(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 이상 주택 무상취득 12% 중과), 제151조 제1항 제1호(지방교육세 0.3%, 단서 나목: 중과 시 0.4%), 제10조의2(시가인정액 과세표준),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85㎡ 초과 0.2%, 12% 중과 시 1.0%)
기준일: 2026-01-01 개정 반영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위택스·홈택스 및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