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026 세율·공제 반영

상속세 계산기

부동산 등 상속재산의 상속세를 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금융재산공제와 10~50% 누진세율로 바로 계산합니다.

10억원

시가(없으면 공시가격 등) 기준입니다.

순금융재산으로 보아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500만원

일반 장례비는 500만~1,000만원 한도로 인정됩니다(봉안시설 별도 제외).

총 상속재산1,000,000,000원
채무·공과금·장례비− 5,000,000원
과세가액995,000,000원
일괄공제− 500,000,000원
배우자상속공제− 0원
금융재산상속공제− 0원
과세표준495,000,000원
산출세액 (세율 20%)89,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 2,670,000원
납부세액 (기한 내 신고 시)86,330,000원

※ 일괄공제 5억은 배우자 단독상속이 아닌 경우 기준입니다. 사전증여 합산(10년)·세대생략 할증· 자녀 등 인적공제 세부·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는 미반영입니다. 복잡한 상속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재산(부동산·금융·기타)에서 채무·공과금·장례비를 뺀 과세가액에, 상속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10~50% 누진세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을 적용합니다. 대표 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금융재산상속공제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같은 10~50% 누진세율을 쓰지만, 상속세는 사망으로 무상이전되는 재산에, 증여세는 생전에 무상이전하는 재산에 부과됩니다. 공제 체계도 달라서 상속세는 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 등이 큽니다. 생전 증여가 궁금하면 증여세 계산기, 증여받을 때의 취득세는 증여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괄공제 5억원은 누구나 받나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데, 대부분 5억원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거나 5억원 미만을 받아도 최소 5억원이 공제됩니다(법정상속분 한도 내).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순금융재산(금융재산−금융채무)이 2천만원 이하면 전액,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20%(최소 2천만원)를 공제하며 한도는 2억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장례비도 공제되나요?

봉안시설 비용을 제외한 일반 장례비는 500만원 미만이어도 500만원, 1천만원을 초과하면 1천만원까지 공제합니다.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사전증여 합산과 증여세액공제, 세대생략 할증(30%, 미성년자가 20억원 초과 상속 시 40%), 자녀·미성년자 등 인적공제 세부, 동거주택상속공제,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는 미반영입니다. 복잡한 상속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