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양도소득세) 계산기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양도차익부터 과세표준, 산출세액까지 단계별로 계산합니다.
10억원
6억 5,000만원
1,000만원
2년 미만이면 단기세율(60~70%),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가 12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입니다. 12억원 초과분은 안분 과세되며, 보유·거주 요건 충족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최대 80%)가 적용됩니다.
※ 본 계산기는 주택·조합원입주권 전용입니다(분양권·토지·상가 미지원). 미반영: 중과 경과조치 (2026.5.9까지 계약분 한시 유예), 시행령상 중과 제외 주택(지방 3억원 이하·장기임대·상속 후 5년 이내·일시적 2주택 등), 같은 해 여러 자산 양도 합산, 미등기 양도(70%). 해당 시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필요경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고,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보유 2년 미만 주택은 단기 단일세율, 2년 이상은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가 12억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취득가에 포함되는 취득세 등은 취득세 계산기로 확인하면 필요경비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보유기간·과세표준별 양도세율표 (2026)
부동산 양도세율(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기간과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 기준 보유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단일세율이고, 2년 이상 보유하면 아래 6~45% 기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2년 이상 보유)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0,000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0,000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0,000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0,000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0,000원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보유 2년 미만 단기세율(70%·60%)은 위 누진세율 대신 단일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12억원 초과 고가 1주택 안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전액 비과세가 아니라,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됩니다(시행령 제160조①). 계산식은 과세대상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 입니다. 이렇게 안분된 차익에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연 2%)가 아니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따져 공제율을 더하는 표2(제95조② 표2)가 적용됩니다. 단, 표2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시행령 제159조의4), 이 요건을 못 채우면 표1이 적용됩니다.
| 보유기간 | 공제율 |
|---|---|
| 3년 이상 4년 미만 | 12% |
| 4년 이상 5년 미만 | 16% |
| 5년 이상 6년 미만 | 20% |
| 6년 이상 7년 미만 | 24% |
| 7년 이상 8년 미만 | 28% |
| 8년 이상 9년 미만 | 32% |
| 9년 이상 10년 미만 | 36% |
| 10년 이상 | 40% |
| 거주기간 | 공제율 |
|---|---|
| 2년 이상 3년 미만 | 8% |
| 3년 이상 4년 미만 | 12% |
| 4년 이상 5년 미만 | 16% |
| 5년 이상 6년 미만 | 20% |
| 6년 이상 7년 미만 | 24% |
| 7년 이상 8년 미만 | 28% |
| 8년 이상 9년 미만 | 32% |
| 9년 이상 10년 미만 | 36% |
| 10년 이상 | 40% |
예를 들어 15억원에 판 1세대 1주택(취득 8억원, 필요경비 3,000만원, 보유 15년·거주 10년)이라면 전체 양도차익 6억 7,000만원 중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1억 3,400만원이고, 보유 40%+거주 40%=표2 80% 공제(1억 720만원)를 빼면 과세표준 2,430만원, 산출세액은 2,385,000원입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예시와 동일한 결과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2026-05-10 시행)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다주택자가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세율이 가산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04조⑦).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는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포함해 산정하며, 2주택은 기본세율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됩니다(누진공제액은 그대로).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중과세액과 단기세율(1년 미만 70%·1~2년 60%)로 계산한 세액을 비교해 더 큰 금액으로 과세합니다(제104조① 후단 비교과세).
예를 들어 10억원에 판 주택(취득 6억원, 필요경비 2,000만원, 보유 5년)의 양도차익은 3억 8,000만원입니다. 일반세율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10%를 받아 산출세액이 1억 986만원이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가 적용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 과세표준 3억 7,750만원 전체에 한계세율 60%(40%+20%p)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이 2억 56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양도세 계산 예시
예를 들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과세표준이 2억원이라면, 위 표에서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구간(38%)을 적용해 2억원 × 38% − 1,994만원 = 5,606만원이 산출세액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약 560만원)가 더해집니다. 보유기간이 길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집을 팔고 세금·중개비·대출을 뺀 실수령액은 매도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은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이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입니다. 양도가가 1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만 과세되며, 이 차익에는 보유·거주기간을 함께 따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최대 80%)가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이 안분과 표2를 모두 반영합니다.
보유 기간이 짧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네. 주택은 보유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하면 6~45% 기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도 따로 내나요?
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본 계산기 결과의 “지방소득세” 항목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주택 중과는 반영되나요?
네.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가 부활해,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보유 2년 미만이면 중과세액과 단기세율(60·70%) 중 큰 금액으로 과세되는 비교과세도 반영합니다. 다만 2026.5.9까지 계약분 경과조치와 시행령상 중과 제외 주택(지방 3억원 이하, 장기임대, 상속 후 5년 이내, 일시적 2주택 등)은 미반영입니다.
분양권이나 토지·상가도 계산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본 계산기는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전용입니다. 분양권은 보유 1년 미만 70%, 1년 이상은 기간과 관계없이 60% 단일세율이 적용되고(소득세법 제104조), 토지·상가는 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달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은 양도세뿐인가요?
부동산을 팔 때 드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입니다. 여기에 세금은 아니지만 매도 중개수수료가 듭니다. 세금·중개비·대출 상환까지 빼고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매도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양도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나요?
양도일(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고가주택 12억), 제95조(양도소득금액·장기보유특별공제 표1·표2),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7항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제1항 후단 비교과세),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표2 거주 2년 요건), 제160조(고가주택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안분)
기준일: 2026-05-10 개정 반영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위택스·홈택스 및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