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026 세율 반영

양도소득세 계산기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부터 과세표준, 산출세액까지 단계별로 계산합니다.

10억원

6억 5,000만원

1,000만원

2년 미만이면 단기세율(60~70%),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가 12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입니다.

양도차익340,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34,000,000원
과세표준303,500,000원
적용 세율기본세율(누진)
지방소득세 (10%)9,546,000원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105,006,000원

※ 다주택 중과(2026.5.10 부활)와 12억 초과 고가 1주택은 미반영(일반세율 기준)이라 해당 시 실제와 차이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필요경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고,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보유 2년 미만 주택은 단기 단일세율, 2년 이상은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가 12억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은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이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입니다. 양도가가 1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됩니다.

보유 기간이 짧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네. 주택은 보유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하면 6~45% 기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도 따로 내나요?

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본 계산기 결과의 “지방소득세” 항목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주택 중과는 반영되나요?

본 계산기는 일반세율 기준입니다. 다주택 중과(+20%p/+30%p)와 12억원 초과 고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는 미반영이라 해당 시 실제 세액과 차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