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계산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붙는 인지세를 기재금액 기준으로 바로 계산합니다.
5억원
※ 공동 작성 시 작성자가 연대하여 부담합니다(통상 매수·매도인 1/2씩). 작성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인지세는 계약서 기재금액(거래금액) 구간별로 정해진 정액을 부과합니다(인지세법 제3조). 다만 주택의 소유권 이전 계약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1억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같은 법 제6조제5호). 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매수인과 매도인이 인지세를 연대하여 부담하며, 실무에서는 통상 절반씩 나눠 냅니다.
인지세 기재금액 구간별 세액표
| 기재금액 | 인지세액 |
|---|---|
| 1,000만원 이하 | 비과세 |
| 1,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20,000원 |
|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40,000원 |
|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 위 표는 주택 여부와 무관한 일반 기재금액 구간표입니다. 주택의 소유권 이전 계약서는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이 표와 상관없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주택 매매계약서 인지세 예시
주택 매매계약서는 기재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기재금액이 8,000만원(1억원 이하)이면 비과세이고, 3억원이면 150,000원, 12억원이면 350,000원이 부과됩니다.
| 주택 매매 기재금액 | 인지세(주택) |
|---|---|
| 8,000만원 | 비과세 |
| 3억원 | 150,000원 |
| 7억원 | 150,000원 |
| 12억원 | 350,000원 |
※ 위 계산기와 동일한 엔진으로 계산된 값입니다(엔진 산출).
주택과 주택 외(상가·토지) 차이
같은 기재금액이라도 주택이 아니면 1억원 이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재금액 8,000만원인 경우, 주택 매매계약서는 비과세이지만 주택 외(상가·토지) 매매계약서는 70,000원이 부과됩니다.
| 구분 (기재금액 8,000만원) | 인지세 |
|---|---|
| 주택 | 비과세 |
| 주택 외 (상가·토지 등) | 70,000원 |
인지세는 언제·어떻게 내나요?
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해 계약서에 첨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인지세법 제8조의2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즉시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지세는 등기비용의 일부입니다. 취득세·국민주택채권·법무사 보수까지 합한 소유권이전등기 총비용은 등기비용 계산기에서, 취득세만 따로 보려면 취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는 누가 내나요?
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들이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부동산 매매에서는 통상 매수인과 매도인이 절반씩 나눠 냅니다.
주택은 1억원 이하면 안 내나요?
네. 주택의 소유권 이전 계약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기재금액 1천만원 이하가 비과세입니다.
인지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억원 주택 매매계약서의 인지세는 얼마인가요?
기재금액 3억원인 주택 매매계약서는 1억원 초과분 구간에 해당해 150,000원이 부과됩니다.
12억원 주택 매매계약서의 인지세는 얼마인가요?
기재금액 12억원은 10억원 초과 구간이므로 350,000원이 부과됩니다.
상가나 토지도 8천만원이면 비과세인가요?
아니요. 주택 소유권 이전 계약서만 1억원 이하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상가·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은 기재금액 8천만원이면 70,000원의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수입인지는 어디서 사나요?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e-revenuestamp.or.kr)나 은행 창구에서 구입해 계약서에 첨부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인지세법 제8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즉시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적 근거: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6조제5호(주택 1억원 이하 비과세)
기준일: 2026-01-01 개정 반영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위택스·홈택스 및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