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026 세율 반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기

보유 주택 공시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공제·세율·세액공제까지 단계별로 계산합니다.

3주택 이상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4주택 이상은 주택 3칸에 합산해 입력하세요.

15억원

만 60세 이상부터 고령자 세액공제(60세 20%·65세 30%·70세 40%)

5년 이상부터 장기보유 세액공제(5년 20%·10년 40%·15년 50%). 고령자공제와 합산 한도 80%.

과세표준180,000,000원
산출세액900,000원
재산세 중복공제-324,000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0원
종합부동산세576,000원
농어촌특별세115,200원
총 납부세액691,200원

※ 재산세 중복공제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산식을 반영했습니다. 세부담상한(150%)·부부공동명의 특례·합산배제 임대주택은 미반영이라 실제와 차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보유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주택을 보유하면 매년 재산세(지방세)와, 공시가격 합산이 공제액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국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이 둘을 합쳐 흔히 보유세라고 부릅니다. 재산세만 따로 계산하려면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구합니다. 공제액은 1세대 1주택 12억원, 그 외 9억원(인별)입니다. 여기에 2주택 이하는 0.5~2.7%, 3주택 이상은 0.5~5.0%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낸 재산세 중 종부세와 겹치는 부분 (재산세 중복공제)을 빼줍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합산 한도 80%)를 추가로 받고, 마지막에 종부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는 언제 내나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7월·9월에 납부합니다.

1세대 1주택은 얼마부터 종부세를 내나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을 공제하므로,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 9억원을 공제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뭔가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로, 2026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60%가 적용됩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1세대 1주택자는 만 60세 이상(20%)·65세(30%)·70세(40%) 고령자공제와, 5년(20%)·10년(40%)·15년(50%) 장기보유공제를 받습니다.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재산세 중복공제가 뭔가요?

종부세 과세표준에는 이미 재산세가 부과된 부분이 포함되므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종부세에서 빼줍니다. 본 계산기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산식을 반영합니다.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은?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150%), 부부공동명의 1인 9억 특례, 합산배제 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등 특례는 미반영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