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026 세율 반영

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만 넣으면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5억원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한 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44%
과세표준220,000,000원
재산세 (본세, 특례세율)260,000원
도시지역분308,000원
지방교육세52,000원
재산세 합계 (연간)620,000원

※ 도시지역분(0.14%)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기준이며, 읍·면 등 비도시지역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상한제(지방세법 제110조의2, 상한율 5%)는 미반영이라 공시가격 급등 시 실제보다 크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별도 부과되어 미반영입니다. 7월·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됩니다.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일반 60%, 1세대1주택 특례 43~45%)로 구합니다. 여기에 0.1~0.4% 누진세율(1세대1주택은 공시 9억원 이하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도시지역분(과세 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가 더해집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7월·9월에 나눠 부과됩니다. 공시가격 합산이 공제액(1주택 12억·다주택 9억)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도 함께 내는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전체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됩니다(연세액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무엇인가요?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는 비율입니다. 일반은 60%,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43~45% 특례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이면 신청해야 특례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와 특례세율(공시 9억 이하)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니요. 본 계산기는 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별도 부과됩니다.

도시지역분은 누구나 내나요?

아니요.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안의 주택에만 부과됩니다. 본 계산기는 도시지역 기준이며, 읍·면 등 비도시지역은 도시지역분을 제외하고 보면 됩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재산세가 그대로 오르나요?

아니요. 2024년부터 과세표준상한제(지방세법 제110조의2)가 시행되어 주택 과세표준은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이내로만 오릅니다. 본 계산기는 당해 연도 공시가격만으로 계산해 이 상한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공시가격 급등 시 실제보다 크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