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만 넣으면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5억원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한 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별도 부과되어 미반영입니다. 7월·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됩니다.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일반 60%, 1세대1주택 특례 43~45%)로 구합니다. 여기에 0.1~0.4% 누진세율(1세대1주택은 공시 9억원 이하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도시지역분(과세 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가 더해집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7월·9월에 나눠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됩니다(연세액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무엇인가요?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는 비율입니다. 일반은 60%,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43~45% 특례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이면 신청해야 특례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와 특례세율(공시 9억 이하)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니요. 본 계산기는 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별도 부과됩니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재산세 세율), 제111조의2(1세대1주택 특례세율), 제112조(도시지역분),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기준일: 2026-01-01 개정 반영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위택스·홈택스 및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