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전환율 반영

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월세 전환 금액을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정 전환율로 바로 계산합니다.

3억원

1억원

법정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2.5%) + 2% = 4.5% (상한 10%)

월세로 전환되는 보증금200,000,000원
환산 월세750,000원

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연 10% 중 낮은 값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전세 → 월세는 전환할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해 12로 나누고, 월세 → 전세는 연 월세를 전환율로 나눠 보증금으로 환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얼마인가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와 연 10% 중 낮은 값입니다. 현재 기준금리 2.5%를 기준으로 하면 상한은 4.5%입니다.

집주인이 전환율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법정 상한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규 계약 등 상황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전환율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계산기의 전환율 값을 “현재 기준금리 + 2%”에 맞춰 조정해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