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전환율 반영

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월세 전환 금액을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정 전환율로 바로 계산합니다.

3억원

1억원

법정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2.75%) + 2% = 4.75% (상한 10%)

월세로 전환되는 보증금200,000,000원
환산 월세791,666원

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존속 중인 임대차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p연 10%낮은 값을 넘을 수 없습니다. 현재 기준금리 2.75%를 기준으로 하면 상한은 4.75%입니다(2.75 + 2 = 4.75, 10%보다 낮으므로 4.75%가 적용). 전세 → 월세는 전환할 보증금 × 전환율 ÷ 12로 월세를 구하고, 월세 → 전세는 연 월세 ÷ 전환율을 기존 보증금에 더해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합니다. 이 상한은 계약 존속 중 전환에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며, 신규 계약의 임대료 자체를 규제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전세 → 월세 전환 예시 (전환율 4.75%)

전세보증금 3억원1억원은 보증금으로 남기고 나머지 2억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전환율 4.75%를 적용해 월세는 791,666원이 됩니다(2억원 × 4.75% ÷ 12).

월세로 전환하는 보증금환산 월세 (전환율 4.75%)
1억원 395,833원
2억원 791,666원
3억원 1,187,500원

※ 위 계산기와 동일한 산식으로 계산되며, 월세는 원 단위 이하를 절사한 값입니다.

월세 → 전세 전환 예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800,000원을 내고 있다면, 연 월세 9,600,000원를 전환율 4.75%로 나눈 금액을 보증금에 더해 302,105,263원의 전세보증금으로 환산됩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나눠주는 값이 커지므로 환산 전세보증금은 작아집니다(전환율↑ → 전세보증금↓).

기준금리가 바뀌면 전환율 상한은?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동되므로, 기준금리가 오르내리면 상한도 함께 움직입니다. 아래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상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전환율 상한
2.5% 4.5%
2.75% (현행) 4.75%
3% 5%
3.25% 5.25%

※ 현행(2.75%) 외 행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값이 아닙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수시로 조정하므로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로 확인하세요.

적용 범위와 주의사항

집주인이 법정 상한을 초과해 전환율을 적용했다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초과분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지역별 시세, 상가·오피스텔 임대차, 신규 계약 시 임대료 산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신규 계약의 보증금·월세 수준 자체를 정하는 규제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계약을 준비 중이라면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중개보수를, 보유 주택이 있다면 재산세 계산기로 보유세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얼마인가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p와 연 10% 중 낮은 값입니다. 현재 기준금리 2.75%를 기준으로 하면 상한은 4.75%입니다.

전세 3억원 중 1억원을 보증금으로 남기고 월세로 전환하면 얼마인가요?

전환되는 보증금 2억원에 현행 전환율 4.75%를 적용하면 월세는 약 791,666원입니다(2억원 × 4.75% ÷ 12).

보증금 1억원에 월세 80만원을 전세로 바꾸면 얼마인가요?

연 월세 960만원을 현행 전환율 4.75%로 나눈 값을 기존 보증금에 더하면 전세보증금은 약 302,105,263원입니다.

집주인이 전환율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존속 중인 임대차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법정 상한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전환율도 바뀌나요?

네.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동되므로, 기준금리가 바뀌면 계약 시점 기준으로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이 전환율은 신규 계약의 임대료도 규제하나요?

아니요. 법정 전환율은 존속 중인 임대차의 보증금 → 월세 전환 시 적용되는 상한이며, 신규 계약의 보증금·월세 수준 자체를 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법정 상한을 초과한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상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효력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도 이 전환율이 적용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환율 상한은 주택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이 계산기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