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월세 전환 금액을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정 전환율로 바로 계산합니다.
원
3억원
원
1억원
법정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2.5%) + 2% = 4.5% (상한 10%)
월세로 전환되는 보증금200,000,000원
환산 월세750,000원
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와 연 10% 중 낮은 값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전세 → 월세는 전환할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해 12로 나누고, 월세 → 전세는 연 월세를 전환율로 나눠 보증금으로 환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얼마인가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와 연 10% 중 낮은 값입니다. 현재 기준금리 2.5%를 기준으로 하면 상한은 4.5%입니다.
집주인이 전환율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법정 상한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규 계약 등 상황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전환율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계산기의 전환율 값을 “현재 기준금리 + 2%”에 맞춰 조정해 사용하세요.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월차임 전환 산정률)
기준일: 2026-02-01 개정 반영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위택스·홈택스 및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