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율·공제 반영

증여세 계산기

부동산을 증여할 때 내는 증여세를 관계별 공제와 누진세율로 바로 계산합니다.

6억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 한도입니다(배우자 6억·성인자녀 5천만 등).

증여재산공제50,000,000원
과세표준550,000,000원
산출세액105,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 3,150,000원
납부세액 (기한 내 신고 시)101,850,000원

※ 세대생략 할증, 채무 인수 부담부증여, 가산세 등은 미반영입니다. 부동산 평가액은 시가(없으면 공시가격 등)를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 미성년 자녀 2천만, 직계존속 5천만, 기타 친족 1천만 — 각 10년 합산)를 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재산공제는 한 번만 받나요?

10년 단위 합산 한도입니다. 같은 증여자(그룹)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를 합산해 공제 한도(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 등)를 적용합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 평가액은 무엇으로 하나요?

원칙적으로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로 평가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액을 사용합니다.

신고만 해도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은?

세대생략 할증(손자녀 증여 등),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가산세는 미반영입니다. 복잡한 증여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