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무주택 근로자가 낸 월세는 연말정산에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0,000원 이하면 17%, 80,000,000원 이하면 15%를, 연 10,000,000원까지 인정받아 최대 1,700,000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다른 시·군·구에 따로 사는 배우자의 월세도 부부 합산 한도 안에서 추가로 공제됩니다.
5,000만원
0(비워둠)이면 종합소득금액 요건은 확인하지 않고 총급여 기준으로만 판정합니다. 17% 적용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대상 판정에는 7,000만원 이하가 필요합니다.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960만원
1년간 실제 지급한 월세 합계입니다. 연 1,0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중도에 입주·이사했다면 계약기간 총 월세액을 계약일수로 나누고 올해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을 입력하세요(시행령 제95조③).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00,000,000원 이하 중 하나면 됩니다.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면적 기준이 100㎡ 이하로 넓어집니다.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주택도 면적 기준이 100㎡ 이하로 적용됩니다(주택법 제2조제6호).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면적이 기준을 넘더라도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세대주가 제1항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만 배우자 추가 공제가 성립하고, 부부 합계 인정 한도는 연 10,000,000원입니다(법 제95조의2②).
공제 대상 — 세대주 공제율 17%
※ 세대주 종합소득금액을 입력하지 않아 17% 판정은 총급여 기준으로만 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넘으면 17%가 아니라 15%가 적용되고, 7,000만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는 것이므로, 실제 돌려받는 금액은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산출세액을 입력받지 않아 공제액 상한을 계산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2026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공제됩니다.
- 무주택 세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이 공제나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
- 소득: 총급여 80,000,000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70,000,000원을 초과하면 제외
- 주택 규모: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00,000,000원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주택은 국민주택규모가 전용 100㎡ 이하입니다(주택법 제2조제6호)
- 주소 일치: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전입신고 필수)
- 계약자: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 신청: 연말정산 시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 구비서류(국세청 안내)는 주민등록표등본·임대차계약증서 사본·월세 지급 증빙(계좌이체 영수증 등)
※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면적 기준이 전용 100㎡ 이하로 넓어집니다(시행령 제95조②1호 가목, 2026.2.27 개정).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5배·그 밖의 지역 10배를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단독주택 등은 토지 배율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토지 배율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제율·한도표
| 총급여액 | 종합소득금액 조건 | 공제율 | 연 인정 한도 | 최대 공제액 |
|---|---|---|---|---|
| 55,000,000원 이하 | 45,000,000원 이하 | 17% | 10,000,000원 | 1,700,000원 |
| 55,000,000원 초과 ~ 80,000,000원 이하 | 70,000,000원 이하 | 15% | 10,000,000원 | 1,500,000원 |
| 80,000,000원 초과 | — | 대상 아님 | — | — |
※ 총급여 55,000,000원 이하라도 종합소득금액이 45,000,000원을 넘으면 17%가 아니라 15%가 적용되고, 70,000,000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계산기는 종합소득금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총급여 기준으로만 판정하고 그 사실을 결과에 표시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원·연 월세 960만원이면 1,632,000원이 공제됩니다. 월세가 연 10,000,0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총급여 6,000만원·연 월세 1,200만원의 공제액은 1,500,000원입니다. 월 55만원씩 12개월(660만원)을 낸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는 1,122,000원을 공제받습니다.
| 사례 | 인정 월세액 | 공제율 | 세액공제액 |
|---|---|---|---|
| 총급여 5,000만원 · 연 월세 960만원 | 9,600,000원 | 17% | 1,632,000원 |
| 총급여 6,000만원 · 연 월세 1,200만원 | 10,000,000원 | 15% | 1,500,000원 |
| 총급여 5,000만원 · 연 월세 660만원 | 6,600,000원 | 17% | 1,122,000원 |
| 세대주 600만원 + 따로 사는 배우자 600만원 | 10,000,000원 | 세대주 17% · 배우자 17% | 1,700,000원 |
※ 위 계산기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값이며, 실제 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로 사는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됩니다 (2026년 지급분부터)
세대주가 제1항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그 배우자가 ① 제1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② 세대주와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가 다르며 ③ 배우자와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면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95조의2②, 시행령 제95조⑤). 부부 합계 인정 한도는 연 10,000,000원으로 하나이므로, 세대주 인정액을 먼저 채우고 남은 만큼만 배우자 인정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세대주 600만원 + 배우자 600만원이면 세대주 1,020,000원, 배우자 680,000원으로 합계 1,700,000원입니다.
※ 배우자 추가 공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1223호 부칙 제17조). 세대주 본인이 공제 대상이 아니면 배우자 추가 공제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도에 입주·이사했다면 일할 계산합니다
월세액은 계약증서상 임차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월세액 합계를 계약기간 일수로 나누고,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해 산정합니다(시행령 제95조③). 예를 들어 2026년 3월 1일~2027년 2월 28일(365일) 계약에 월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2026년분(3월 1일~12월 31일, 306일)은 1,200만원 ÷ 365일 × 306일 ≈ 1,006만원이 되지만 한도 10,000,000원을 넘으므로 인정액은 10,000,000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연간 월세액을 직접 입력받으므로, 중도 입주·이사한 경우 위 산식으로 구한 올해 임차분 금액을 입력하세요.
세액공제라서 주의할 점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계산된 세금(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공제액이 아무리 커도 실제 내야 할 세금을 초과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므로 같은 월세로 두 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는 없습니다(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1호). 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낸 월세는 임차인 본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홈택스에 주택임차료 신고를 하면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국세청 주택임차료 신고 안내).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금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 세제개편안은 아직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월세 세액공제 확대 내용이 담겼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이 계산기는 현행 법률만 반영하며, 개정이 확정되면 갱신합니다.
※ 공식 계산기 대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로그인(공동인증서)이 필요해 이 계산기를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과 국세청 안내로 산식을 대조했습니다. 위택스는 지방세 모의계산기라 소득세 세액공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연 10,000,000원까지 인정되는 월세액의 15%·17%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총급여 55,000,000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0,000원 이하)이면 17%로 최대 1,700,000원, 80,000,000원 이하이면 15%로 최대 1,500,000원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80,000,000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0,000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세대주가 이 공제나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이 대상인가요?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00,000,000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면적 기준이 100㎡ 이하로 넓어지고,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주택도 국민주택규모가 100㎡ 이하로 적용됩니다(주택법 제2조제6호).
전입신고를 안 하면 안 되나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공제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미루면 그 기간의 월세는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가족 명의로 계약했어도 되나요?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공제됩니다. 가족 명의라고 일률적으로 제외되지는 않지만, 해당 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인지와 실제 월세 부담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따로 살아도 공제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제1항 공제를 적용받고, 배우자가 제1항 요건을 충족하며, 배우자 주소지의 시·군·구가 세대주와 다르고, 배우자와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부 합계 인정 한도는 연 10,000,000원입니다.
공제액이 내야 할 세금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는 것이라 산출세액을 초과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산출세액을 입력받지 않아 공제액 상한을 계산합니다.
공제를 못 받으면 월세는 그냥 버리나요?
아니요. 임차인 본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홈택스에 주택임차료 신고를 하면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국세청 주택임차료 신고 안내).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금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1항: 총급여 8천만원 이하 15%, 5천500만원 이하 17%, 월세액 연 1천만원 한도,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4천500만원 초과 제외; 제2항: 따로 사는 배우자 추가 공제, 부부 합계 연 1천만원 한도; 제3항: 신청 시 적용)·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세대·주택·월세액·외국인·배우자 별도 주소 요건 — 제2항 2026.2.27 개정: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 3명 이상 시 전용 100㎡, 배우자 시·군·구 다름 요건 신설)·주택법 제2조제6호(국민주택규모 —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21223호, 2025.12.23 — 제1조: 2026.1.1 시행; 제17조: 제95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
기준일: 2026-01-01 개정 반영
※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연말정산 시 회사·세무서에서 확정되며, 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홈택스·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