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과 법정 한도 (2026)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에는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 계산법과 환산 공식, 헷갈리는 다른 전환율과의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
1.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간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전환율이 5%라면 전세보증금 1억원은 연 500만원, 월 약 41만 7천원의 월세에 해당합니다.
2. 법정 상한 계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비율을 제한합니다. 다음 두 비율 중 낮은 값이 상한입니다.
- 연 1할(10%)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p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현재 기준금리가 3%이므로 상한은 3% + 2% = 5%입니다(10%보다 낮아 5%가 적용). 이 상한은 존속 중인 임대차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며, 신규 계약의 임대료 자체를 규제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 시행령의 가산 이율은 2020년 9월 29일 개정으로 연 3.5%에서 연 2%로 낮아졌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3. 환산 공식과 예시
| 전환 방향 | 공식 |
|---|---|
| 전세 → 월세 | 월세 = (전세보증금 − 남길 보증금) × 전환율 ÷ 12 |
| 월세 → 전세 | 전세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
전세보증금 3억원 중 1억원을 보증금으로 남기고 나머지 2억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전환율 5%를 적용해 월세는 833,333원이 됩니다.
| 월세로 전환하는 보증금 | 환산 월세 (전환율 5%) |
|---|---|
| 1억원 | 416,666원 |
| 2억원 | 833,333원 |
| 3억원 | 1,250,000원 |
반대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800,000원을 내고 있다면, 연 월세 9,600,000원를 전환율 5%로 나눈 금액을 보증금에 더해 전세보증금 약 292,000,000원으로 환산됩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환산 전세보증금은 작아집니다(전환율↑ → 전세보증금↓).
4.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뀝니다
상한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동되므로, 기준금리가 오르내리면 상한도 함께 움직입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 전환율 상한 |
|---|---|
| 2.5% | 4.5% |
| 2.75% | 4.75% |
| 3% (현행) | 5% |
| 3.25% | 5.25% |
※ 현행(3%) 외 행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로 상한을 다시 계산하세요.
5. 시장 전환율·심사용 전환율과의 차이
"전환율"이라는 말은 목적에 따라 다르게 쓰입니다. 아래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 구분 | 용도 | 2026년 하반기 기준 |
|---|---|---|
| 법정 전환율 | 보증금 → 월세 전환 시 상한 | 5%(기준금리+2%) |
| 시장 전환율 | 실제 전세·월세의 상대 비용 비교 | 지역·물건별 3~6% 수준 |
| HF·HUG 심사용 전환율 | 전세자금보증 심사 시 총 임차보증금 환산 | 6.5%(2026.7.1 신청분부터) |
※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 심사에 쓰는 6.5%는 법정 상한이 아닙니다. 반전세 계약의 총 임차보증금을 환산해 보증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기준입니다.
6. 적용 범위
- 주택 임대차의 보증금 → 월세 전환에 적용됩니다.
- 상가·오피스텔(업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별도로 적용되어 이 기준과 다릅니다.
- 신규 계약의 보증금·월세 수준 자체를 정하는 규제가 아닙니다.
-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의 임대료 증액 5% 상한은 이 전환율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7. 상한을 넘긴 계약은
임대인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전환율을 적용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세입자는 초과분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거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효력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분쟁이 있으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얼마인가요?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p 중 낮은 값입니다. 현재 기준금리 3%를 기준으로 하면 상한은 5%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전세 3억원 중 1억원을 남기고 월세로 바꾸면 얼마인가요?
전환되는 보증금 2억원에 현행 전환율 5%를 적용하면 월세는 약 833,333원입니다(2억원 × 5% ÷ 12).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얼마인가요?
보증금과 월세를 전환율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월세 80만원이면 연 월세 960만원을 전환율 5%로 나눈 값을 보증금에 더해 약 292,000,000원이 됩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전환율도 바뀌나요?
네.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동되므로, 기준금리가 바뀌면 계약 시점 기준으로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HF 전월세전환율 6.5%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6.5%는 HF·HUG가 전세자금보증 심사에서 총 임차보증금을 환산할 때 쓰는 심사용 비율로, 법정 상한과 다른 개념입니다.
이 전환율은 신규 계약 임대료도 규제하나요?
아니요. 법정 전환율은 존속 중인 임대차의 보증금 → 월세 전환 시 적용되는 상한이며, 신규 계약의 보증금·월세 수준 자체를 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법정 상한을 초과한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어, 초과분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거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효력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도 이 전환율이 적용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환율 상한은 주택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상가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이 기준과 다릅니다.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 연 1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2퍼센트 중 낮은 비율), 제10조(강행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연 1할·연 2퍼센트)
기준일: 2026-08-27 기준금리 반영 · 시행령 2026-07-01 시행 개정 반영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위택스·홈택스 및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