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현행 대조

전월세 전환율 계산과 법정 한도 (2026)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에는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 계산법과 환산 공식, 헷갈리는 다른 전환율과의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

1.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간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전환율이 5%라면 전세보증금 1억원은 연 500만원, 월 약 41만 7천원의 월세에 해당합니다.

2. 법정 상한 계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비율을 제한합니다. 다음 두 비율 중 낮은 값이 상한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3%이므로 상한은 3% + 2% = 5%입니다(10%보다 낮아 5%가 적용). 이 상한은 존속 중인 임대차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며, 신규 계약의 임대료 자체를 규제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 시행령의 가산 이율은 2020년 9월 29일 개정으로 연 3.5%에서 연 2%로 낮아졌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3. 환산 공식과 예시

전환 방향공식
전세 → 월세월세 = (전세보증금 − 남길 보증금) × 전환율 ÷ 12
월세 → 전세전세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전세보증금 3억원 중 1억원을 보증금으로 남기고 나머지 2억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전환율 5%를 적용해 월세는 833,333원이 됩니다.

월세로 전환하는 보증금환산 월세 (전환율 5%)
1억원 416,666원
2억원 833,333원
3억원 1,250,000원

반대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800,000원을 내고 있다면, 연 월세 9,600,000원를 전환율 5%로 나눈 금액을 보증금에 더해 전세보증금 약 292,000,000원으로 환산됩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환산 전세보증금은 작아집니다(전환율↑ → 전세보증금↓).

4.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뀝니다

상한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동되므로, 기준금리가 오르내리면 상한도 함께 움직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전환율 상한
2.5% 4.5%
2.75% 4.75%
3% (현행) 5%
3.25% 5.25%

※ 현행(3%) 외 행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로 상한을 다시 계산하세요.

5. 시장 전환율·심사용 전환율과의 차이

"전환율"이라는 말은 목적에 따라 다르게 쓰입니다. 아래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구분용도2026년 하반기 기준
법정 전환율보증금 → 월세 전환 시 상한5%(기준금리+2%)
시장 전환율실제 전세·월세의 상대 비용 비교지역·물건별 3~6% 수준
HF·HUG 심사용 전환율전세자금보증 심사 시 총 임차보증금 환산6.5%(2026.7.1 신청분부터)

※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 심사에 쓰는 6.5%는 법정 상한이 아닙니다. 반전세 계약의 총 임차보증금을 환산해 보증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기준입니다.

6. 적용 범위

7. 상한을 넘긴 계약은

임대인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전환율을 적용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세입자는 초과분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거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효력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분쟁이 있으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얼마인가요?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p 중 낮은 값입니다. 현재 기준금리 3%를 기준으로 하면 상한은 5%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전세 3억원 중 1억원을 남기고 월세로 바꾸면 얼마인가요?

전환되는 보증금 2억원에 현행 전환율 5%를 적용하면 월세는 약 833,333원입니다(2억원 × 5% ÷ 12).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얼마인가요?

보증금과 월세를 전환율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월세 80만원이면 연 월세 960만원을 전환율 5%로 나눈 값을 보증금에 더해 약 292,000,000원이 됩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전환율도 바뀌나요?

네.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동되므로, 기준금리가 바뀌면 계약 시점 기준으로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HF 전월세전환율 6.5%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6.5%는 HF·HUG가 전세자금보증 심사에서 총 임차보증금을 환산할 때 쓰는 심사용 비율로, 법정 상한과 다른 개념입니다.

이 전환율은 신규 계약 임대료도 규제하나요?

아니요. 법정 전환율은 존속 중인 임대차의 보증금 → 월세 전환 시 적용되는 상한이며, 신규 계약의 보증금·월세 수준 자체를 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법정 상한을 초과한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어, 초과분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거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효력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도 이 전환율이 적용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환율 상한은 주택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상가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이 기준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