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대조

부동산 증여세 공제·절세 총정리 (2026)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토지를 물려줄 때 필요한 증여재산공제 한도, 10~50% 누진세율, 10년 합산 규칙, 그리고 놓치기 쉬운 함정까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부동산 증여세 계산 흐름

증여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53조·제55조·제56조). 이 글에서 증여자는 재산을 주는 사람, 수증자는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1. 증여재산가액 — 부동산을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제60조).
  2.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빼고,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제47조).
  3. 증여재산공제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차감합니다(제53조·제53조의2).
  4. 산출세액 — 과세표준(=과세가액 − 공제)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미리 정해진 누진공제 금액을 빼 계산한 세금입니다(제56조·제26조).
  5. 납부세액 —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제때 신고한 대가로 세금에서 빼주는 것)로 뺍니다(제69조).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55조 제2항).

2.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 10년 합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10년 합산입니다. 공제는 증여자 개인별이 아니라 관계 그룹별로 10년 동안 한도가 한 번입니다(제53조).

관계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직계비속)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5,000만원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000만원
혼인·출산 통합공제(직계존속, 기본공제와 별도) 최대 1억원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아도 부모 합산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조부모도 같은 직계존속 그룹에 묶여 10년 한도를 함께 사용합니다. 반면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1천만원 이상을 여러 번 받았다면 그 금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제47조 제2항).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예: 어머니)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일 때입니다.

3.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최대 1억원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출산을 계기로 증여받으면 기본공제와 별개로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제53조의2).

구분적용 기간(증여일 기준)한도
혼인 공제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혼인·출산 통합 1억원
출산·입양 공제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혼인·출산 통합 1억원

혼인 공제 1억과 출산 공제 1억은 각각이 아니라 합쳐서 1억원이 한도입니다. 즉 혼인 때 1억원을 모두 사용하면 출산 때는 추가 공제가 없고, 혼인 때 4천만원만 썼다면 출산 때 남은 6천만원을 쓸 수 있습니다. 한도는 수증자 한 명을 기준으로 하며, 부모·조부모 등 모든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결혼하며 부모에게 1억 5천만원을 받으면 기본공제 5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 1억 5천만원이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다만 이 공제는 본 사이트의 증여세 계산기에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혼인·출산 요건에 해당하면 실제 세액은 계산 결과보다 적습니다.

4. 증여세율(2026)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며, 상속세율(제26조)을 그대로 준용합니다(제56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0원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0,000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0,000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60,000,000원
30억원 초과 50% 460,000,000원

아래는 성인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재산가액별 예상 세액입니다(공제 5천만원,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 반영).

증여재산가액과세표준납부세액(신고세액공제 반영)
1억 5,000만원 1억원 9,700,000원
3억원 2억 5,000만원 38,800,000원
5억원 4억 5,000만원 77,600,000원
10억원 9억 5,000만원 218,250,000원

※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고, 10년 주기의 증여재산공제를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의 값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부동산 증여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참고로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 자녀 공제 확대 등이 포함되어 9월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2026년 9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행 중인 증여세율·공제는 위 내용과 같습니다.

5. 부동산 평가 — 세액을 좌우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원칙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입니다(제60조). 시가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값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제61조)을 씁니다.

※ 평가액이 달라지면 공제·세율 구간이 함께 바뀝니다. 증여 전에 시가와 공시가격을 함께 확인하고 위험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절세 포인트 5가지

  1. 10년 주기로 분산 증여 —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뒤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면 공제를 반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공제 6억 활용 —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먼저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다시 자녀에게 증여하는 2단계 이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증여도 별개의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3. 혼인·출산 공제 타이밍 — 자녀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생일부터 2년 이내라면 기본공제에 1억원을 더할 수 있습니다. 시점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으니 일정과 함께 계획하세요.
  4. 부담부증여로 채무 넘기기 — 전세보증금·대출이 있는 부동산은 채무와 함께 증여하면 채무 인수분이 증여재산가액에서 빠집니다. 다만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수증자에게 유상분 취득세가 생기므로 유불리를 따져야 합니다.
  5. 증여 후 10년 경과 활용 — 10년이 지나면 동일인 합산과세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큰 금액을 한 번에 주기보다 장기 계획으로 나누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7. 놓치기 쉬운 함정

저가양도(싸게 사고팔기)는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가보다 낮게 사고팔면, 그 차액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는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그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또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단서에 따라,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거래에서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세도 증여로 보아 3.5%(또는 중과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대를 건너뛰면 할증 30%

조부모가 손자녀처럼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됩니다.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증여받으면 40%입니다.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최근친 직계비속으로서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제57조). 본 계산기는 이 할증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세금이 3개입니다

채무를 끼고 증여하면 채무 인수분은 증여세에서 빠지지만,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취득세도 무상분과 유상분으로 나뉩니다. 게다가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제47조 제3항)이 있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가 아니면 인수로 보지 않습니다.

10년 합산과 동일인 범위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1천만원 이상을 이미 받았다면 이번 증여와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누락하면 수정신고·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별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별개로 취득세도 냅니다.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8. 신고·납부 방법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제68조).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제69조). 반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와 납부지연가산세(신고·납부를 제때 하지 않아 붙는 추가 세금)가 붙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 납부세액이 크면 분납 또는 연부연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요건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9.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증여(무상취득)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율은 3.5%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여기에 지방교육세 0.3%가 더해지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이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되어 합계 약 3.8~4.0%가 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정부가 집값 과열 지역으로 지정한 곳)에 있는 시가표준액(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 중과세율(일반세율보다 무겁게 매기는 세율)이 적용됩니다(제13조의2 제2항). 이 경우 지방교육세 0.4%와 농어촌특별세 1.0%가 더해져 약 13.4%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직계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취득세는 증여 취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재산공제는 부모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공제는 증여자 개인별이 아니라 관계 그룹별 10년 한도입니다. 부모(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는 합산해 성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혼인·출산 공제로 1억을 받으면 기본공제 5천만원도 따로인가요?

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최대 1억원)는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별개입니다. 성년 자녀는 기본 5천만원과 합쳐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제53조의2).

혼인 공제 1억과 출산 공제 1억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두 공제는 합쳐서 1억원이 한도입니다. 혼인 때 모두 사용하면 출산 때 추가 공제는 없고, 일부만 사용했다면 남은 한도를 출산 때 쓸 수 있습니다(제53조의2 제3항).

부동산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습니다(제68조·제69조).

증여세율이 2026년에 바뀌었나요?

아니요. 상속세 개편(유산취득세 전환) 논의는 2026년 9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시행 중인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 5단계입니다(제56조·제26조).

아파트를 증여하면 얼마로 평가하나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입니다. 같은 단지·면적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며, 시가가 없으면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으로 보충평가합니다(제60조·제61조).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네.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됩니다(미성년자가 20억원 초과 시 40%).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제57조).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무상취득 취득세율은 3.5%이고 지방교육세 0.3%가 더해집니다(85㎡ 초과 시 농특세 0.2% 추가).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은 12%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