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신고 절차 총정리 (2026)
상속세는 상속공제를 얼마나 챙기느냐가 세금을 좌우합니다. 기초공제·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 사전증여 합산, 6개월 신고기한과 납부 방법까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상속세 계산 흐름
상속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24조·제26조·제67조).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에서 비과세 재산·공과금·채무·장례비를 빼고, 사전증여 합산분을 더합니다(제13조).
- 상속공제 — 일괄공제(또는 기초공제+인적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을 뺍니다. 공제 총액은 과세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24조).
- 과세표준 —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뺍니다. 세대생략 상속이면 30%가 할증됩니다(제26조·제27조).
- 납부세액 — 이미 낸 증여세(증여세액공제)와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신고세액공제)를 뺍니다(제28조·제69조).
※ 이 글에서 상속인은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을 뜻합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25조 제2항).
2. 상속공제 한눈에 보기
| 공제 | 금액 | 근거 |
|---|---|---|
| 기초공제 | 2억원 | 제18조 |
|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 1인 5천만원 · 미성년자 1천만원×19세까지 연수 · 65세 이상 1인 5천만원 · 장애인 1천만원×기대여명 | 제20조 |
| 일괄공제 |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 | 제21조 |
|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원(법정상속분 한도) | 제19조 |
|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최소 2천만 ~ 최대 2억원) | 제22조 |
| 동거주택상속공제 |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원 | 제23조의2 |
| 가업·영농상속공제 | 요건 충족 시 별도 공제 | 제18조의2·제18조의3 |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보다 작을 때 유리합니다. 가족이 많지 않은 대부분의 가정은 5억원 일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적용됩니다(제21조 제2항).
※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고,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됩니다(NTS 상속공제 안내).
3.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최대 30억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상속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법정상속분 한도가 30억원을 넘으면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제19조).
- 실제 상속액 3억원 → 5억원 공제(최소 보장)
- 실제 상속액 10억원 → 10억원 공제
- 실제 상속액 40억원 → 30억원 공제(한도)
※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배우자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등기·명의개서 포함)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2항·제3항).
4. 상속세율(2026)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제26조). 누진공제는 계산을 간단히 하려고 세율표에 미리 정해 둔 금액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0원 |
| 5억원 이하 | 20% | 10,000,000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0,000원 |
| 30억원 이하 | 40% | 160,000,000원 |
| 30억원 초과 | 50% | 460,000,000원 |
아래는 대표 예시입니다(장례비 최소 500만원 반영, 계산기와 동일한 산식).
| 구분 | 배우자 없음(재산 10억) | 배우자 있음(재산 15억, 배우자 상속 5억) |
|---|---|---|
| 과세가액 | 995,000,000원 | 1,495,000,000원 |
| 상속공제 합계 | 500,000,000원 | 1,000,000,000원 |
| 과세표준 | 495,000,000원 | 495,000,000원 |
| 납부세액(신고세액공제 반영) | 86,330,000원 | 86,330,000원 |
※ 예시는 채무·사전증여가 없다는 전제입니다. 배우자 있음 예시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로 보아 일괄공제 5억을 적용했습니다.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일괄공제가 배제됩니다.
5. 사전증여 합산과 증여세액공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제13조). 미리 증여했다고 상속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빼줍니다(제28조).
※ 부동산 증여세 계산기와 증여세 공제·절세 가이드에서 사전증여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공제·할증
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이 2천만원 이하면 전액,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20%(최소 2천만원)를 공제하며 한도는 2억원입니다(제22조).
동거주택상속공제
무주택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고 1세대를 구성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 가액(담보채무 차감)의 100%를 최대 6억원까지 공제합니다(제23조의2).
세대생략 할증 30%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 등)이면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됩니다(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상속받으면 40%).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제27조).
가업·영농상속공제
가업을 승계하거나 영농을 이어받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8조의2·제18조의3). 요건이 복잡하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7. 상속재산 평가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제60조). 부동산은 시가가 있으면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를 쓰고, 시가가 없으면 공시가격(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을 기준으로 보충평가합니다(제61조). 상속세 평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범위에서 시가를 판단합니다.
8. 신고·납부 절차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수유자가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제67조). 피상속인과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면 9개월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고,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습니다(제69조).
| 납부 방법 | 요건·내용 |
|---|---|
| 분납 |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시 일부를 신고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담보·이자 없음) |
| 연부연납 |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 납세담보 제공 + 허가 시 여러 해에 걸쳐 분할 납부(가업상속재산은 더 장기, 가산금 부과) |
| 물납 | 상속세에만 인정. 요건 충족 시 부동산·유가증권 등 현물로 납부 |
9.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상속세와 별개로 취득세를 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은 2.8%입니다(농지는 2.3%,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다주택 중과 대상이 아니며, 상속주택은 일정 기간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
10. 놓치기 쉬운 함정
- 사전증여 합산 누락 —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외 5년) 이내 증여분을 빠뜨리면 과소신고가 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정리됩니다.
- 배우자 단독상속 — 일괄공제 5억이 배제되고 기초공제+인적공제만 적용되므로 공제가 크게 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재산 분할 기한 — 실제 상속분으로 공제받으려면 9개월 내 분할·신고해야 합니다.
- 세대생략 할증 — 손자녀에게 직접 상속하면 30% 할증될 수 있습니다.
- 미신고 가산세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아 붙는 추가 세금)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괄공제 5억원은 누구나 받나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대부분 5억원 일괄공제가 유리하지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배제되어 기초공제+인적공제만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배우자상속공제는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이 공제되며, 법정상속분 한도가 있습니다(제19조).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순금융재산(금융재산−금융채무)이 2천만원 이하면 전액,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20%(최소 2천만원)를 공제하며 한도는 2억원입니다(제22조).
미리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제13조). 이미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빼줍니다(제28조).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면 9개월입니다(제67조).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세금이 많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납할 수 있고, 2,000만원 초과 시 담보를 제공하고 허가받아 연부연납(여러 해 분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유가증권 등 현물로 내는 물납도 상속세에만 인정됩니다(제70조·제71조·제73조).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무주택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동거하고 1세대를 구성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가액의 100%를 최대 6억원까지 공제합니다(제23조의2).
상속세율이 2026년에 바뀌었나요?
아니요. 상속세 개편(유산취득세 전환, 자녀공제 확대 등) 논의는 2026년 9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시행 중인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 5단계입니다(제26조).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사전증여 합산), 제18조(기초공제), 제18조의2·제18조의3(가업·영농상속공제), 제19조(배우자상속공제),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제21조(일괄공제), 제22조(금융재산상속공제), 제23조의2(동거주택상속공제),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26조(세율), 제27조(세대생략 할증과세), 제28조(증여세액공제), 제67조(신고·납부기한), 제69조(신고세액공제), 제70조(자진납부·분납), 제71조(연부연납), 제73조(물납);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2.8%)
기준일: 2026-01-01(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반영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위택스·홈택스 및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